[교내장학금] 2026-1학기 교내장학금(4차) 신청 안내

글번호
424202
작성일
2026-05-18
수정일
2026-05-18
작성자
경제학과 (032-835-8530)
조회수
77

1. 관련 : 학생지원과-25(2026.01.02.)

2. 2026-1학기 교내장학금(4) 신청 및 추천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 및 추천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4

(지급)

학생 신청

2026.05.25.() 09

~ 2026.05.29.() 18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학과/학장 추천

2026.06.01.()

~ 2026.06.05.()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장학>추천장학>

학업우수외장학>장학생추천등록


.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제출서류

인원

추천자

비고

우수신입생

(생활비)

[붙임5]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확인서

해당자

학장

2024~2026학년도 수시-우수/입학.단과수석장학금 기수혜자만 해당(대상자 개별연락)

자퇴/제적 시 한 학기 수혜금액 반환

공로

[붙임7] 공로장학금 신청서

해당자

학장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20256~ 20265월 수상내역 인정

(당해 학기 복학생 : 휴학 중 취득한 수상내역)

10개 미만 컨소시엄 주관 대회의 수상실적

(2026.3월 수상부터), 명확한 상격이 없는 단순 표창 등은 인정 불가

신청서식 내 증빙자료 첨부

기간 내 수상이 확정되었으나 상장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기관 공문을 대신 첨부하여 신청

고시

합격증

해당자

학장

입학 후 취득

1차 합격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외국어우수

공인영어성적표(토익/토플(iBT))

해당자

학장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의 성적

해당 성적은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

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 메뉴에 등록


.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

,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ROTC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6-1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

-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


붙임 1. 2026-1학기 교내장학생 신청·추천일정 1.

       2. 2026-1학기 교내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1.

       3. 2026-1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1.

       4. 2026-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방법(통합정보시스템 매뉴얼) 1.

       5. 2026-1학기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확인서 서식 1.

       6. 2026-1학기 공로장학금 신청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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