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 에너지화학공학과 학업우수장학금 지급 내부 규정 변경 안내

글번호
394243
작성일
2024-09-10
수정일
2024-09-10
작성자
에너지화학공학과 (032-835-8670)
조회수
538

에너지화학공학과 학업우수장학금 지급 내부 규정 변경 안내


[주요 변경사항]

1. 전공수강학점 제한 완화(14학점 수강->11학점 수강)

2. 공인영어성적 제출기준 완화 : 토익 점수별 차등 배점->공인영어성적 제출시 20점 배점으로 변경됨

3. 공인영어성적 응시기준일 변경

4. 장학금 배점 신청방법 변경 : 배점요청서 대면 제출->통합정보시스템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학업우수장학급 지급 내부 규정을 필독하여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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