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2025학년도 1학기 출결관리 사항 안내 (공결처리방법)
- 글번호
- 403235
- 작성일
- 2025-03-10
- 수정일
- 2025-04-02
- 작성자
- 에너지화학공학과 (032-835-8670)
- 조회수
- 608
2025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되는 출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이번학기부터는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출석관리에서 직접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붙임1 교원/학생 사용 안내 참조]
❍ 출결 시스템 전산화 - 출석 인정원 제출 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승인 시 출결시스템 연동
❍ 결재선 간소화
- 기존: 공결 신청 → 학과확인 → 강의 담당교원 확인 → 담당교원이 공결로 변경 입력
- 변경: (학생) 공결 신청 → (강의 담당교원) 승인/반려 → 승인정보 출결 자동 반영
- 취업자 공결의 경우 학과 확인한 취업자 출석 인정원을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 공결인정 상한선 설정
- 공결일수의 상한선 설정(수업일수 1/3)
- 계절학기 4일 이내
- 필수인정 공결사항 및 취업자 공결은 상한선 제외
- 공결일수 1/3 초과 시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제한
❍ 생리 공결 사유 신설(시행 보류)
- 학내 의견 수렴 후 시행 방법 재검토하여 재안내 예정
❍ 기타 출결 지침 정비
- 강의담당교원의 출결 재량권 명문화
2. 출석입력 [붙임2: 출결입력가이드(교원 및 학생)]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출석관리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0조(출석확인 및 출강부) ① 교원은 강의시간마다 자동출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며, 신고 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결석자는 학장에게 통보하고 학장은 이를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출결관리 주요사항
❍ 15주 출결 확인 철저(출석, 지각, 결석)
- 실제 수업시간수의 3분의1 이상 결석한 학생은 학점 미부여
- 수업 시간 시작 후 1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시 결석 1회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5조(성적평가) ③ 교과목당 실제 수업시간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는 시험 등 성적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