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모집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26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선발을 위한 학생신청 기간을 공지하오니,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해당 장학금의 신규장학생은 [학생 신청 → 대학 심사 → 한국장학재단 최종 심사]의 과정을 거쳐 선발됩니다.
□ 학생신청 기간 : ~ 2026. 3. 27.(금) 18시
※ 본 사업은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를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본인의 장학금 신청완료 여부,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여부를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신청 매뉴얼 필독).
□ 지원대상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의 재학생이며,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중소, 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ㆍ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 지원내용
ㅇ 등록금 : 수혜 학기당 등록금 전액
※ 국가장학금과 중복지원 불가, 본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본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성적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 금액에 따라 장학 금액은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은 졸업 시까지 재학 중 총 8회 수혜 할 수 있으며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총 8회 범위 내에서 최대 4회까지 수혜가능
ㅇ 취·창업지원금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 신청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신청→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 대학참여여부 확인, 약관 동의, 개인정보 입력, 추가정보 입력
→ 온라인 사전 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 신청정보 확인
※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절차는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학생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서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미제출 시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
※ 첨부파일 또는 신청서 작성 시 제출화면에서 양식 다운
□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대학추천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LMS 안내* 예정)
* 문자 및 알림톡 수신을 위한 재단 홈페이지 내 본인 연락처 최신화 필수
(변경 후 연락처 미수정으로 인한 안내 누락될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될 수 있으며, 구제 불가함에 유의)
ㅇ (학적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
ㅇ (의무교육)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를 이수하여야 하고, 매학기 직무기초교육과정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ㅇ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 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ㅇ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금지)
- 의무종사 종료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 의무종사 종료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는 허용되나, 각종 수당은 중복 수혜 불가
- 의무종사 종료일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 불가
ㅇ (중복지원 금지)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타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 불가
ㅇ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장학금 반환
□ 유의사항
ㅇ 장학금 수혜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성적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 수혜 불가
ㅇ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연매출 5천억원 미만) 취업(취업지원형) 또는 창업(창업지원형) 의무종사를 포기할 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 반환해야함
□ 대학심사기준(붙임 참조)
ㅇ 학업성적, 취‧창업 준비 계획의 충실성, 대학 내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
- 취‧창업관련 비교과 활동 참여 여부는 증빙가능한 자격증 및 학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반영 예정
- 창업지원형의 경우 창업 강좌(우리 대학 수업) 이수 이력등 반영 예정
- 취‧창업관련 증빙서류가 있으면 always@inu.ac.kr로 3월 27일 18시까지 증빙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1800-0499(희망사다리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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