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금] [교외장학] 2025년 우양재단 동행 장학생 모집 안내

글번호
414639
작성일
2025-11-03
수정일
2025-11-05
작성자
학생지원과 (032-835-9262~9)
조회수
615

2025년 우양재단 동행 장학생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 11월 16일 (일) 까지

 

▣ 지원인원 및 금액

 치료비 지원 분야 : 10명 / 1인당 1,000,000원

 긴급 경제적 지원 분야 : 20명 / 1인당 750,000원

 

▣ 지원기간 : 2025년 1회성 지원


▣ 지원자격

[공통]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이전 수혜자도 신청 가능하나, 신규 대상자 우선 선발

※ 휴학생, 졸업생, 초과학기생,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생 등은 제외

 현재 우양재단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지원 분야 중복 신청 불가

 한 가정에 1명만 신청 가능

※ 우양재단 장학은 타 재단 장학과 중복 수혜 가능(재단 내 장학은 중복 수혜 불가)


[지원영역별 안내]

① 치료비 지원 분야

: 본인 또는 직계가족(부모, 형제, 자매)의 질병/건강 문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해당하는 질병ㆍ건강 문제 범위]

  • 가족: 중증·희귀질환, 암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

        (희귀질환은 2025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314개에 한함 - 첨부파일 참조)

  • 본인: 만성질환(심혈관계·호흡기·피부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관리 필요

 

[선발 기준]

  • 단기성 수술, 일시적 치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험금 지급으로 보전 가능한 사례보다는 의료비 부담의 지속성·반복성·실질성을 중심으로 심사
  • 학업장려금의 성격으로, 질병으로 인한 학업 유지의 어려움을 우선 고려


② 긴급 경제적 지원 분야

: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대학생

 

[해당하는 경제적 위기 상황]

  • 주 소득원(부모,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또는 교통사고/사망/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전세사기 피해, 강제 퇴거(월세/전세금 미납), 또는 부모의 채무로 인해 거주하던 곳에서 갑자기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 주거지 화재, 자연재해 피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선발 기준]

  • 위기 발생의 긴급성과 소득 상실의 규모, 학업 영향도, 학생의 자립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면접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제출했는지도 중요한 심의 기준으로 반영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모집] 2025년 우양재단, 동행 장학생 모집 안내 (~11/16) : 공지사항 | 우양재단)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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