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 2026-1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 안내 (학업우수장학금 포함) (1/5 (월))
- 글번호
- 417091
- 작성일
- 2025-12-31
- 수정일
- 2025-12-31
- 작성자
- 에너지화학공학과 (032-835-8670)
- 조회수
- 120
2026-1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 안내
1. 관련 : 학생지원과-6913(2025.12.22.)
2. 2026-1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 및 추천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및 추천기간
|
구 분 |
기 간 |
비 고 |
|
|
1차 (감면) |
학생 신청 |
2026.01.05.(월) 09시 ~ 2026.01.09.(금) 17시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
|
학과/부서, 학장/부서장 추천 |
2026.01.12.(월) ~ 2026.01.16.(금) |
|
|
나.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1) 학과(부) : 소속 학부생 추천
|
장학금명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인원 |
추천자 |
비고 |
|
학업우수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학과별 상이 ∙ 공인어학성적이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 메뉴에 등록 |
학과별 배정인원 |
학장 |
【붙임5】참고 |
|
이공계 인력육성 |
- |
5명 (자연대1, 공대1, 정보기술대1, 도시과학대1, 생명과학기술대1) |
학장 |
|
|
체육특기 |
∙ 경기실적증명서 |
해당자 |
체육진흥원장 |
[체육진흥원] : 대상 학생 일괄 추천 |
|
보훈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해당자 |
학장 |
|
|
한마음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
해당자 |
학장 |
[장애학생지원센터] : 대상 학생에게 안내 |
|
북한이탈주민 |
① 학력인정증명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자녀)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 ③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자녀) |
해당자 |
학장 |
|
|
외국어우수 |
∙ 공인영어성적표(토익/토플(iBT)) ※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 성적 |
해당자 |
학장 |
|
|
고시(최종합격) |
∙ 합격증 ※ 입학 후 취득 |
해당자 |
학장 |
|
|
간부 |
∙ 간부 선발공문 ∙【붙임7】간부장학금 수혜 확인서 ※ 단과대학 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의 경우, 단과대 교학실/부서에서 일괄 취합 후 통합정보시스템 추천 시 첨부 ※ 간부장학금 허위 수혜가 적발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납 조치(장학생 추천 시 자격 요건 철저 확인 必) |
해당자 |
학장/부서장 |
|
|
가족사랑 |
∙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 신청자 본인 및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재학 중이어야 함 ※ 가족이 신입생인 경우, 3차(4월 중) 신청 |
해당자 |
학장 |
|
다.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ROTC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6-1학기 등록휴학 예정인 경우, 등록금 납부 기간에 장학금 수혜 및 등록금 완납 처리 내역을 확인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해당 장학금 정상 반영 가능
- 추천장학생 감면처리 및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해당 장학금 포기 또는 타 교내장학금으로 교체 불가
- 「통합정보시스템」 내 장학생 추천시 제출서류 첨부 및 대상 학생 추천 누락 확인 必 (기한 내 미추천자는 감면 불가)
붙임 1. 2026-1학기 교내장학생 신청·추천일정 1부.
2. 교내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1부.
3. 2026-1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1부.
4. 2026-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방법(통합정보시스템 매뉴얼) 1부.
5. 2026-1학기 체육특기장학금 대상자 명단(서식) 1부.
6. 2026-1학기 간부장학금 수혜 확인서 서식 1부. 끝.

